[질의]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노조전임자 3명을 인정하고 있으며,금년도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은 노조 재정자립에 사용한다며 회사가외부인에게 임대하여 준 자판기 임대수입금의 노조지급을 요구하고 있음.이와 같이 노사간 유급 전임자 수의 축소없이 회사가 노조의 재정자립을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외부인에 대한 자판기 임대수입금 전액을 노조에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 1.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명시하여이를 금지하고 있음.-다만,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예견되는 노조활동상의어려움을 감안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그 적용을 2009년말까지 유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의 점진적개선을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급여지원 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노력을 촉진하고 향후 전임자 급여를 노조재정에서 부담하는 관행이 순조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급여지원 규모의축소 노력을 전제로, 축소될 경우 그 재원은 노조 재정자립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2. 이에 비추어 보면, 당초 노사간에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에 상응하는 재원을 사용자가 지원하기로 한 취지와는 달리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의 축소없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