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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비정규직대책팀-1504
      1.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1. [질의]
        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근로자로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또는 제43조(벌칙)가 적용되는지

        [회시]
        개정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예컨대, 직접 고용의무),이러한 직접 고용의무는같은 법부칙 제2항에 따라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그러나 개정파견법시행일 이전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현행(개정전)파견법 제6조제3항에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예컨대, 고용의제)귀 질의의 경우, 개정파견법에서는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아짐.-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근로자의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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