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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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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과-544
-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
- [질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구명구 등)의 규정 내용 중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의 문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박건조 작업에 대해 구명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회시]
수상작업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선박건조 작업은 선박을 설계하여 만드는 작업 등을 의미하며, 해당 작업 중 근로자가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따라 구명구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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