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 기금은 1996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동안 동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공사가 ○○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되면서 결산을 ○○시에서 승인 받도록 변경된 바, 시에서는 출연된 원금에 대하여 공사의 감사권을 강조하여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할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음. 이에 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공사와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통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시의승인을 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동법시행령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게 되는 연결대차대조표 등을 말함.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기금은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출연주체인 회사 등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귀하가 속한 공사와는 지배・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