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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팀-6176
      1.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 [질의]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경우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귀 질의와 같이 가설 전기시설인 콘센트와 일체식으로 이루어진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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