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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팀-6173
      1. 공사용 가설분전반 설치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1. [질의]
        공사용 가설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의 차단기중 1개를 내리고 전선연결 작업을하는데 정전작업에 해당되는지, 또한 교류아아크용접기를 분전반내 차단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차단기를 내리고 용접기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정전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정전작업이라함은 전로를 개로(開路)하여 해당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전반내 차단기를 내려 전류가흐르지 않는 상태에서의 작업이라면 정전작업에 해당됨정전작업을 하는 경우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분전반 잠금 조치를 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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