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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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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6061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장비기준
- [질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장비기준에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를 2인에1대씩 보유토록 하고 있는데 가스농도측정기가 산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 모두를 2인에 1대씩 보유해야 되는지, 가스농도측정기만 2인에 1대씩 보유해도 되는지
[회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보유토록 한 것으로 가스농도측정기가 산소농도를 측정(겸용)할 수 있으면 가스농도측정기를 2인에 1대씩 보유하여도 장비기준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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