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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951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검증시기
      1.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5호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의경우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검증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이때매 사업연도라함은 부담급을 납입한 초년도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5호의규정에 따라 매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이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수준 등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동 규정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다만, 당해 사업장 회계연도 중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 제도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첫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이 되고 사용자가 이미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 적립한 경우에는,제도 도입기간이 길지 않아 재정건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사용자 부담경감 및 운영절차 간소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 사업연도 이후부터 재정건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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