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 방법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선거는 원칙적으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임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차 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라면 위 법의 규정 및 규약 등에 정한 방법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대표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