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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663
      1. 산업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대표자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할 수 있는지
      1. [질의]
        △△산업별 노동조합은 규약을 변경하여 산하 설립신고 되지 아니한 지부・분회의 대표자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의한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를실시키로 결의한 경우의 효력은

        [회시]
        1.노조법상 임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따라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선출하여야 함.2.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의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지부・분회가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조 내부조직에 해당하는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에 따라 동 지부・분회의 임원을 선출이 아닌 임명제로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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