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산업별 노동조합은 규약을 변경하여 산하 설립신고 되지 아니한 지부・분회의 대표자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의한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를실시키로 결의한 경우의 효력은
[회시] 1.노조법상 임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따라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선출하여야 함.2.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의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지부・분회가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조 내부조직에 해당하는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에 따라 동 지부・분회의 임원을 선출이 아닌 임명제로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