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질의] • (상황) 당사는 약 1,000명을 고용한 전국적인 사업장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을 선출코자 함•(질의)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준수를위하여 전자투표(예시: 선관위 온라인투표 위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회시] ʻ총회ʼ는 ʻ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ʼ 또는 ʻ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ʼ을 의미하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총회의 개최방법에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민법의 준용) 및 「민법」 제71조에 따라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우리사주조합의 경우 ʻ규약ʼ)에 정한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의 창립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할 것임.- 다만,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하여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총회 결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