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정법률에 의하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바, 특히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의 임금 등 차별이 금지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규정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바, 고령자등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