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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팀-5084
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질의]
150톤 앵글크레인(이동식크레인중 크롤러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40∼50톤)을인양․이동할 수 있는지
[회시]
이동식크레인의 한 종류인 크롤러크레인(무한궤도식)은 중량물을 인양하여 원하는 단거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장비로 중량물을 인양․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롤러크레인을 이용 중량물을 인양․이동 작업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중량물취급, 이동식크레인 사용시 규정 등을 준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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