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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기준과-542
      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
      1. [질의]
        사용중인 로봇은 장비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에 팬던트가 없고, 설비의 제어를 포함한 통합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동작- 이에, 로봇의 전용 제어기가 없고, 통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만 조작되는 로봇도 적용범위 대상인 ‘전용의 제어기’에 해당되는지- 산업용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의 제정 취지

        [회시]
        산업용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으로,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에서규정하고 있음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중 ‘전용의 제어기’의 의미는 해당 로봇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CPU, PC, PLC, 펜던트 등)를 의미함*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에, 질의하신 로봇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인 경우-통합 제어 여부, 펜던트의 유무 또는 조작 범위의 제한 설정 등과 관계 없이 위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참고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해외 규격*과 이해관계자(산업용 로봇 제조사, 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적용범위를 제정(’12.5.15.)하였음* ISO(KS B) 10218-1, ISO(KS B) 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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