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 대상에 포함 여부1.“을”사가 “갑”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하는 경우2. “을”사가 “갑”사 작업장의 집진기 등 설비를 1년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3. “을”사가 “갑”사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 보수공사를 1회성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4. “을”사가 “갑”사의 식당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경우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함은민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귀 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