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6목 퇴직급여제도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일시금 또는 연금이민사집행법 제246조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2>질의 1이 성립한다면 위 급여채권의 제3채무자는 사업주인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경우 사업주가 규약에 의한 부담금 납입기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비롯하여퇴직금지급의무가 해방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볼 수 있는지 ?<질의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10인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기업형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좌가 설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인지 여부와 이때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퇴직금 압류명령이 유효한지 ?
[회시] <회시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 1/12이상의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결정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당해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운용기관)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회시 2>귀하께서 이미 법무부를 통하여 질의회신 받은 내용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서의 퇴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 또한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될 것임.<회시 3>위의 질의 2와 같이 개인퇴직계좌특례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같은 지급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압류명령의 유효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별사례로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