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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1. 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 [질의]
        근무형태청사방호업무를 3조 3교대로 운영함에 따라 주간(08:00~17:00), 야간(17:00~익일08:00),비번(24시간)순으로 순환근무 중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 수당(가산수당)을 미지급 하고 휴게시간도 미부여함.관련규정‒  청원경찰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116조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규정을 준용하고 기타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함.‒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청장이 고시한 바에 의하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수당은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함.질의요지‒  상기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

        [회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원경찰과 관련된 규정을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에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같은 법 제5조제4항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제1항(직장이탈금지),제60조(비밀업무의무), 제66조제1항(집단행위금지)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금지및 직무태만・유기금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따라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서는 봉급 및 감독자 직책수당 이외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같은 법 제5조제4항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은 「청원경찰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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