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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복지팀-2606
      1.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 인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조치
      1. [질의]
        민원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체의 근로자 및 조합원으로서 본인의 자금을 출자하여 ʼ02.4.9. 우리사주를 배정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ʼ02.4.24. 퇴직함에 따라 동조합에 우리사주의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측은 주식구매원금과 이자상당액만을 돌려주고 주식은 반환하지 않은 사건인데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갑설>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근로자복지기본법 제54조 제2항은 ʻʻ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그 밖의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이하생략)ʼʼ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동조항을 적용하여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을설>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불가(법위반사항 없음으로 행정종결)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은 ʻʻ우리사주조합원은 ~자사주를 인출할수있다ʼʼ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법조항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부과조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것으로 당사자는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을 회시하고 행정종결<병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으로 처벌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ʻ기타 일체의 금품ʼ이란 적립금・보증금・저축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원인이 출자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도근로자에게 귀속하여야 할 금품으로 보아 동 조항을 적용하여 시정명령후 불이행시 사법처리<의견> 조합원이 퇴직하면서 정당하게 인출을 요구한 자사주는근로기준법 제36조상의 ʻ기타 일체의 금품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ʻ병설ʼ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현행 제44조) 등에 따라 조합원퇴직시 조합원 출자분의 자사주에 대하여 당해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이하ʻʻ조합ʼʼ이라 함)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인출되는 자사주를 조합이 우선매입하는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조합원의 인출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요구에 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동법 제54조제2항(현행 제9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위의 자사주 인출의무 불이행 조합 등에 대하여 조합원 권리보호 등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제3호(현행 제9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따라서, 귀 질의 견해 중 ʻ갑설ʼ이 타당하다고 보며, ʻ갑설ʼ에 의한 경우에도 우선매입이 합의되었다면, 조합과 조합원 상호간 권리의무 소멸로 별도로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사항이 존재하지 않게 되지만, 합의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현행 법 제6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할 것이고,동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현행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임.한편,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ʻʻ기타 일체의 금품ʼʼ이라 함은 사용자와근로자간에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외의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금품 등을 말하는 바, 조합은 근로자들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이고, 회사나 조합원의 자율적인 출연금품등으로 조성되어지는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자사주 인출요구등)는 조합과 조합원간에 형성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있는 ʻʻ기타 일체의 금품ʼ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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