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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팀-3974
      1. 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1. [질의]
        1. 건물에 자동소화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 있어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2.「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의 내용중 “배관․전선관등의 지지대”의 정의

        [회시]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0조의 규정에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물 분무시설또는 폼헤드 설비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자동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기준을 2시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할경우 내화시간 기준은 1시간이며, 공작물을 증축할 경우에도 내화시간 1시간을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2.또한,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의 정의는 재질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배관이나전선관을 받치는 구조물인 지지대(Support)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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