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2411
      1. 노조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제1항에서 '위법'이 노동관계법만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제1항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중략)…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위법”의 범위에 노동관계법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2항에서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동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그 외 강행법률 위반사항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