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된 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재적조합원 5,599명 중 2,552명이 찬반투표에 참가하자, 개표를 하지 않고 유회임을 공고하였으며, 이후 15일 정도 경과하여 다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적법 여부
[회시] 1.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1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있을 뿐, 그 외 투표방법 및 절차, 투표장소, 찬반투표 횟수 등에 대하여는노조법상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할 것임.2. 노동조합에서 노조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총원 5,599명중 2,552명이 참가, 재적조합원의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개표 여부와 관계없이노조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3.한편,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이후여건변화 등에 의해 노조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새로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규약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재실시를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