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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776
      1.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1. [질의]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회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을 수익자(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과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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