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당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5인 미만으로 감소되어 상당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상당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5인 미만으로 감소되어 상당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