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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1988
      1. Floor Person의 사용자 여부
      1. [질의]
        당사는 한국○○공사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카지노 영업을 하고있으며, 카지노의 핵심적인 직책중의 하나인 ‘Floor Person’(F/P)이란 직책의 영업관리자를 두고 있음※ 직제는 1급-2급-3급-4급(F/P)-5급(F/P,딜러)-6급(딜러)-7급(딜러)‘Floor Person’은 영업장 테이블 운영․감독 및 고객서비스, 고객등급 평가, 개임보호 등 제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고객 게임마일리지 제공권한과 고객 분쟁해결, Bankroll(게임머니, 칩) 조정업무 등을 담당-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담당 테이블의 게임운영․보호, 딜러 감독, 딜러의 교육 및 인사고과 평점 담당, 영업규칙 등 제 규정과 절차준수를 통한 직무수행, 테이블게임 Bankroll 관찰, 테이블 운영의 제반사항을 상급자인 Pit Boss(3급,차장)에 보고, 테이블 Limit(배팅 한도액) 변경요청 및 실행, Credit(신용대출) 승인절차 수행 및 발행, 테이블 분쟁시 1차적 책임자이며 필요시 Pit Boss, Shift Manager(2급,부장)에 보고, 고객 서비스제공, 고객 게임사항 및 특성을 파악하여 Web Pad에 전산입력, 고객의 성향파악 및 등급평가 등임

        [회시]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2. 질의하신 귀 카지노 ‘Floor Person’의 경우 게임운영과 관련 고객 및 하급자인 딜러에 대한 감시․감독이 주된 업무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일부 있다 할 것이나, 소속원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권 및 근태관리 권한 등이 상급자에게 있거나 게임운영 전반에 대하여 회사의 정해진 업무지침에 엄격하게 기속되어 있는 등 사용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도 있어,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상기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3. 아울러, 동법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 및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특정 직종 종사자의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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