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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팀-5779
      1.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 되는지
      1. [질의]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시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회시]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 행하는 건설현장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는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는 개인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율 산정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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