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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3439
      1. 지역별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반드시 노조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지역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지
      1. [질의]
        △△지역노조 ○○지부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7명중 36명이참석, 거수로서 전원 찬성으로 지역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설립키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교부받았음.그러나, △△지역노조는 ○○지부가 내부 조직운영의 편리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지부의 집단탈퇴 결의는 인정되지아니하고, 규약은 “조합원은 소정의 탈퇴서를 지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서 탈퇴가 인정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부의 탈퇴결의에 반발하고 있음.위 경우, ○○지부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반드시 규약의 규정과 같이 조합원 개인이 전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만 탈퇴의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도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조합원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조합원은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2. ‘△△지역자동차노조’가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조합탈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노조 산하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후 기업별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부 조합원이 당해지역노조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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