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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기준과-542
      1. 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1. [질의]
        - 우리 회사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발목연골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나(장애6급 판정상태), 업무특성상 8시간 이상을 서서 움직이다보니 안전화를 착용하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함- 회사에서는 안전화를 지급하였지만 착용이 불가하여 결국 개인이 충격흡수용 운동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으며, 회사의 판단은 안전화를 착용해야하는 업무임에도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안전화 착용에 예외를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여야함- 상기 규정에서는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의무를 별도 예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 근로자의 경우 상기 위험이 없는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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