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노조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반드시 노조탈퇴서를 제출해야 지역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질의] △△지역노동조합 ○○지부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7명중 36명이 참석, 거수로서 전원 찬성으로 지역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키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음그러나 △△지역노동조합은 ○○지부가 내부 조직운영의 편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부에 불과하므로 ○○지부의 집단탈퇴결의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규약은 “조합원은 소정의 탈퇴서를 지부장을 경유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함으로서 탈퇴가 인정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부의 탈퇴결의에 반발하고 있음위와 같은 경우 ○○지부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반드시 규약의 규정과 같이 조합원 개인이 전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만 탈퇴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도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조합원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조합원은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2. 질의하신 ‘△△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조합탈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부 조합원이 당해 지역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