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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4309
      1.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 시 처리방법
      1. [질의]
        DC형의 경우 기업에서 퇴직청구서를 접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세금 원천징수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 미납된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처리방법‒ 1안) 기 운영지시한 것과 같이 동일한 상품을 매수 후 매도하고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현재 처리방법)‒ 2안) 기 운영지시한 상품이 매도기간이 긴 상품일 경우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정한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매수 후 매도하여 처리‒ 3안) 기업으로 반송하여 기업에서 처리

        [회시]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에 전달된 시점 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 지급 이후 납부된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송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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