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처음부터 10인 이상 사업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여부<질의 2>상시근로자의 정의
[회시] <질의 1>에 대해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에 대해동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 준 경우 이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동 특례규정의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록 근로자 전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동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퇴직연금사업자는 처음부터 가입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례관련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제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특례규정에 의한 제도 설정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운용구조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서 사실상 동일하다는 면에서, 이를당연히 퇴직급여제도가 아니라고 하기 보다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이므로,이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상시 1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법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질의 2>에 대해서상시 근로자 수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