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4호 가목의 ʻʻ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ʼʼ의 구분 기준
[회시] 법 제14조제4호 가목에 의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반기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여부는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수익의 확정여부, 수익 발생패턴 및 변동폭, 구성하고 있는 기초자산 및 운용대상, 취급금융기관 및 발행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다만,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① 예・적금・ 보험,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은 각각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본다. 다만, 운용대상(기초자산을 포함한다)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②동일한 운용방법의 경우에도 운용대상(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운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③원리금 보장 운용방법과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은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본다.④종류가 다른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운용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