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본인이 소유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회사에서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인지* 본인이 갖고 온 개인보호구에 대해 관리자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대장 등에 명시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또한, 건설업의 경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구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상기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