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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3209
      1. 고용승계 된 근로자가 해고된 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1. [질의]
        △△군과 청소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던 A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재계약을 포기하여 B사가 △△군과 위․수탁계약을 하여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됨.종전 A사에 근무하던 조합원들은 B사에 전원 고용승계 되었다가 해고된 후 기존의‘△△지역□□노동조합’을 전원 탈퇴하고‘전국○○노동조합’에가입한 후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제기하여 관할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받았으나 B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계류중에 있음.1.B사에서 해고된 조합원들이 해고 기간중‘△△지역□□노동조합’을 탈퇴하고‘전국○○노동조합’(지부설치)에 가입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2.  B사 소속의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임(대법원 2005. 6. 9, 2004도7218 등).2.△△군과 청소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던 “A”사가 계약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B”사가 △△군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종전 “A”사에 근무하였던 조합원들은 “B”사가 고용승계 후 해고하였다며 “B”사를 상대로 동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이들의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임.- 또한, 위 규정은 해고된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및 조합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할 때, 종전 “A”사에 근무하였던 조합원들이 해고기간 중 기존 “△△지역□□노동조합”을 전원 탈퇴하여 “전국○○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후 “B”사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인정한 경우라면 이들의 “전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어렵다고 봄.3. 따라서, “B”사에는 “전국○○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어 “B”사소속 근로자를 대표하여 교섭할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으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지않는 한 “B”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것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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