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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3846
      1.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입 여부
      1. [질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업주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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