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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1364
      1.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해야 되는지 여부
      1. [질의]
        1. ○○시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은 지부운영규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규정에 따라 지부운영 사항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대의원회에 공개하여 왔음2.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대의원회가 아닌 모든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게시 내지 인쇄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공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바 주장의 타당성 여부

        [회시]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공표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인물 배포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2.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규약(지부운영규정)에 운영상황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운영상황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법 제26조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동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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