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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766
      1.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
      1. [질의]
        •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장학금, 경조사비 등과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최근 선택적 복지의 일환으로 외부 쇼핑몰을 통해 약 10만원 한도로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중•(질의)이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경우「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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