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1196
      1. 노동조합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1. [질의]
        노조 규약 제5조의2(가입절차)는“가입을 원하는 조합원은 운영위원회를거쳐서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6조의2 제1항 각호에해당하는 자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 규약 제6조의2(탈퇴 이후 재가입) 제1항은“탈퇴서를 제출하여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조합운영위는 그결정으로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조직을위기에 빠뜨린 경우 2. 조합 탈퇴이후 조합의 명예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조직에 위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하는 한편,동 규약 제6조의2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위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운영위는 총회에 부의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위와 같이 규약상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에 제한을 둔 경우의 효력은

        [회시]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및 가입절차 등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것이며,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당해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2.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에 대하여 노조 규약에 ‘노동조합을 탈퇴함으로써조직을 위기에 빠뜨린 경우, 조합 탈퇴이후 조합의 명예를 현저히위태롭게 하거나 조직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조합 운영위는 가입을거부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 부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이와 같은 노조가입 제한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노조가입 자격의 결격요건이 없고 조합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임. 특히,노동조합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정당한이유없이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복수노조금지)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조를탈퇴 후 재가입 한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을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있다 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