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우리사주 주식구입의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차입시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한지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개인 명의로 차입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지와 이 때 무이자 차입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대부조건 등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될 것임.-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이설치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자사주식 매입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위 내용에 따라 조합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가능하고 이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은 자사주 취득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19조(현행 제46조)에 따라 자사주 취득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