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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기준과-492
      1.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담의 기준은 안전관리자 외에 선임이 불가능한지 또는 법에서 규정된 업무 외(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의 업무가 불가능한 건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생산직, 시설직,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겸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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