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한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사택관리규정에서 사택관련 내용을 삭제 후 상기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한지상기 퇴거 대상자들 중 주택을 기 소유한 자에게도 융자가 가능한지사실관계○ 단체협약 제8장 제73조[복지후생시설]의 조항의 의거하여 사원주택을 설치하고 있고, 회사의 ʻ통합업무규정의 사택관리규정편ʼ에서 사택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사원주택을 관리하고 있음.○ 현재 사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되는 사택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각 후에 퇴거자에 한하여 주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융자를13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의 사업으로 행할 수 있으며,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다만, 동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