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1.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따라서 귀 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여야하며, 또한, 귀 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