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경우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 변경하거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