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설업자인 경우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원도급을 받은 회사에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도장공사)을주었고, 하도급회사는 이를 다시 사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에게 부분하도급 (도장공사)을 주어 개인건설업자가 도장공사를 시공하던 중 적자발생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는바,위 개인건설업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근 1개월분 임금을 체불하였고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이 전무하여 체불청산능력이 없고 산재보험 일괄적용 등으로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위 개인건설업자는 위 공사장에서 임금체불후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청구토록한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한 공사를 시공할 우려가 농후하고 이러한 사례는 빈번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며, 만약 다른 공사장 에서 동일 업종의 공사(도장공사)를 재개할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이미 행한 도산사실인정을 취소해야하는지에 대해 질의함(업무지침 p43에 의하면 일시중단으로 예상될 경우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상당기간 지켜보고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갑설>업무처리지침 p.39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없이 시공하는 개인 건설업자인 경우, 산재보험 공사단위별로 사업계속기간으로 보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사중단 후 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유형의 공사를 하더라도 사업폐지로 봄이 타당함(다른 공사장 발견도 어려움).<을설>개인건설업자의 경우 하나의 공사장에서 체불 발생후 공사를 종료(폐지나 중단 등)하고다른 공사장에서 동일 업종의 공사를 시공한다면(사실상 빈번하고 충분히 예상됨) 사업폐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미 행한 도산사실 인정은 취소하여야 함이 타당함.<질의사무소 의견>“ 갑설”
[회시]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개인건설업자라 하더라도 도산등사실 인정의 형식적 요건(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일 것)과 실질적 요건(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