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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2173
      1. '특별한 이익'의 범위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1. [질의]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회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특별한 이익’이라 함은 일반적인 금융거래규정이나 관행을 넘어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편의 제공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 사례별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임.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함을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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