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2172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이 적립금 운용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으나,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에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바 특정금전신탁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이 될 수 있는지
[회시]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와 관련된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외에도 신탁업법 및보험업법등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짐.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