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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회시]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다만,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 규정 곤란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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