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금을 통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사업의 경우 대부만 가능하고 지원은 불가능한지 여부와 기금에서 장학금 지원을 할 경우 저소득층 또는 대상자의 성적 등 지원조건을 정하여 차등지급하여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지원해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장학금’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임-다만, 대학생자녀의 장학금은 지원규모가 크고 수혜대상이 소수 근로자에게 한정될 수 있으므로 무상지원보다는 대부사업으로, 또한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