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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급여보장팀-2094
      1.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의 기준
      1. [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의 적립금 평가방법

        [회시]
        노동부의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퇴직급여보장팀‒784; 2005.11.21.)에 의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는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에 있어 실적배당형 운용방법과 같이 운용실적에 따라 그 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위 지침과 같이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이자수익이확보되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매 회계연도 말일 현재의 산정금액으로 평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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