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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1624
      1.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에 대한 단체교섭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질의]
        노동조합 규약이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협약체결권을 확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
        1. 노조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규정하여 노조대표자가 협약체결 권한이 있음에도 노조 규약상 노조대표자의단체협약 체결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권이없는 노조대표자와의 단체교섭 결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98. 1. 20, 97도588).2. 이와 달리,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행사에 대해 총회 인준이 있어야 한다는 규약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노조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결의하는 등 노조대표자가 최종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한 후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교섭거부로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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