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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팀-1420
      1. 임원선거의 선거관리위원 자격과 결선투표 시기 임원선거의 선거관리위원 자격과 결선투표 시기 질의
      1. [질의]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의 결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3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동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2차 투표에서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던 중 3위 득표자의 이의 제기로 투표를 중단하고 1차 투표결과를 인정하여 감사 2명과 대의원 7명에 대하여 당선결정 후 사임하였음이 경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진행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
        1. <선거관리위원 자격 관련 질의>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동법 제16조에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2. <결선투표 관련 질의>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규약(선거관리규정)에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1차 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2차 및 3차 투표 시기와 관련하여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르되 가능한 지체없이 실시하여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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